공통 흐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장례 절차 중 성복 이후에 종교별 행사(입관예배·입관예절 등)를 진행하고, 화장 때 종교별 위령제를 하기도 해요. 사잣밥 같은 전통 의례는 종교에 따라 생략해요. 가입한 상조가 있다면 종교 의식 진행 여부를 미리 알려 두세요.
개신교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담당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49재 같은 전통 제사는 기독교 장례의식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취토 대신 국화를 놓기도 해요. 예배 명칭과 순서는 교단·교회마다 달라 요즘은 입관·발인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천주교
임종 때부터 장례일까지 위령기도(연도)를 바치고, 입관 기도, 출관과 장례미사, 고별식, 화장 전 예식 또는 하관기도로 이어져요. 연도는 노래로 바치는 한국 천주교 고유의 위령기도예요. 장례 후 3일째 삼우미사를 봉헌하기도 해요.
화장은 허용되지만, 교황청 지침(2016)은 유골을 뿌리는 산골, 집에 보관하는 것, 이름 없는 매장을 금지해요. 그래서 해양 산분장 같은 방식은 교회 지침과 맞지 않아요. 제사·수목장 허용 범위는 교구 지침에 따라 다르니 본당에 확인하세요.
불교
대표적인 의례는 49재예요. 사망 후 7일마다 일곱 번(7·14·21·28·35·42·49일째) 재를 지내 칠칠재라고도 하는데, 다음 생이 정해지기까지의 중음 기간이 49일이라는 관념에서 나왔어요. 요즘은 1~6재를 간소하게 하고 마지막 막재를 크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은 사찰마다 차이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