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장삿날(발인일)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장사법상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을 할 수 있어 보통 3일장으로 진행돼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상주)은 배우자나 장자가 맡아요.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주관해요.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으로 입고 상장이나 두건을 달면 돼요.
1일차 — 임종과 빈소 마련
고인 이송과 안치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 수시(시신을 바르게 함) → 빈소 설치 → 장례용품 선택 → e하늘 화장 예약 → 부고 발송 순으로 진행해요. 사망진단서는 화장·사망신고·보험 청구 등에 쓰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넉넉히(최소 7통 정도) 발급하라고 안내해요.
상조에 가입했다면 이 단계에서 장례 접수를 하면 의전팀이 이송·안치·빈소 준비를 도와요.
2일차 — 염습·입관·성복
고인을 씻기거나 소독한 뒤 수의를 입히는 염습, 입에 쌀 등을 물리는 반함, 관에 모시는 입관을 차례로 진행하고 관보를 덮고 명정을 세워요. 입관 후 상제와 복인이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아요.
3일차 — 발인과 장지
장례비용 정산 → 발인제(또는 영결식) → 운구 순이에요. 운구 행렬은 명정·영정·영구·상제·조객 순이고, 관은 보통 머리 쪽이 먼저 나가요. 화장이라면 화장시설 서류 접수 → 화장 → 분골 → 화장필증 인수 → 봉안 또는 자연장, 매장이라면 하관·취토·봉분·평토제를 지내요.
장례 후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리 등 행정 절차가 이어져요. 성복은 사전상 초상 나흘째지만 요즘 3일장에서는 입관 직후나 사망 직후에 하기도 하고, 삼우제·49재는 종교와 집안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