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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실무

사망 후 행정 처리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기한 정리

작성 2026.10.02 · 업데이트 2026.10.05 · 출처 10곳 확인

장례 직후 (1개월 안)

①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동거 친족 등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신고해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결과는 항목에 따라 7~20일 안에 나와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에요.

③ 매장했다면 매장 후 30일 안에 신고해요(장사법 제8조). 화장은 미리 신고해요.

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면제돼요(국민연금법 제121조). 유족연금은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고, 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상속 (3~6개월 안)

④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민법 제1019조).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제1026조).

⑤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⑥ 상속 부동산 취득세 — 같은 기준 6개월. ⑦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같은 기준 6개월.

그 밖에 챙길 것

신용카드·휴대전화·인터넷·유선방송 해지, 사업자였다면 영업자 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해요. 통신·카드 해지는 정부 일괄 서비스가 없어 업체별로 해야 해요.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다면 장례 후 잔금 정산이나 남은 계약 처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의 시작점이 항목마다 달라요. 사망신고·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상속세·취득세·자동차·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예요.

출처·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과태료)
  3.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 수급권자)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장례 후 처리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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