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기
장사법상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 또는 정부24 "화장예약 신청"에서 고인 정보(성명·주민번호·사망일·주소), 연고자·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시설과 일시를 골라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하고, 시설 간 중복 예약은 안 돼요.
장례식장이나 상조 의전팀이 대신 예약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는 e하늘의 개장유골 전용 예약을 이용해요.
비용 — 관내와 관외 차이
공설 화장시설은 그 지역 주민(관내)과 아닌 사람(관외)의 요금 차이가 커요. 서울시립승화원은 대인 기준 서울·고양·파주 시민 12만 원, 그 밖의 지역 100만 원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관내 요금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대상 등은 감면돼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고인 주소지 시설부터 확인하세요.
화장 당일 흐름
화장시설 도착 → 서류 접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화장 → 분골 → 화장필증 인수 → 봉안 또는 자연장 순이에요. 화장필증은 봉안·자연장 때 제출하니 잘 챙기세요.
관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같은 금속·유리 제품을 넣으면 안 돼요(장사법 시행령 제7조).
화장 후 유골은
봉안(봉안당·봉안묘 등), 자연장(수목·화초·잔디 밑에 묻기),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제도화된 해양 산분장 중에서 골라요. 해양 산분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리고,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어요. 묻는 방식은 30cm 이상 깊이에 생분해성 용기를 써야 해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화장통계(잠정)로 2025년 연간 화장률은 94.4%였어요. 정부는 화장로를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늘리고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