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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실무

부고 문자·부고장 쓰는 법 — 들어갈 항목과 예시, 용어 주의

작성 2026.09.23 · 출처 6곳 확인

누가, 언제 보내나요

부고는 장례를 주관하는 호상(護喪)이 상주와 의논해 신속하게 보내고, 문맥도 호상의 입장에서 써요. 요즘은 상주 본인이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빈소와 발인 시간이 정해지면 바로 보내는 것이 좋아요.

들어갈 항목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예문을 기준으로 하면: ① 고인 표기(예: ○○○의 부친 ○○○) ② 별세 일시와 사유(예: 노환으로 별세) ③ 빈소(장례식장명·호실) ④ 발인(영결) 일시 ⑤ 장지 ⑥ 유족 명단(배우자·자녀·며느리·사위·손자녀) ⑦ 호상·연락처. 회사장 예문에는 "향년 ○○세"와 장례위원장이 들어가요.

조문이나 부의를 받지 않으려면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를 넣어요. 진흥원 예문에는 계좌번호 항목이 없고, 계좌를 함께 적는 것은 요즘 관행이에요. 넣는다면 "마음 전하실 곳"처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 예시 구조

[부고] ○○○님의 부친 ○○○님께서 ○월 ○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장례식장 ○호실 / 발인: ○월 ○일 ○시 / 장지: ○○ / 상주: ○○○, ○○○ / 연락처: 010-0000-0000

용어 바르게 쓰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별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이라 자녀나 아랫사람의 죽음에는 쓰지 않아요. "향년"은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죽을 때의 나이", "영면"은 "영원히 잠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종교에 따라 천주교는 "선종", 불교(승려)는 "입적"을 써요. 개신교에서 쓰는 "소천"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죽음의 뜻으로 올라 있지 않으니 필요하면 "별세"를 함께 쓰세요. 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라 향년을 적을 때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좋아요.

스미싱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은 2024년 1~9월 미끼 문자 109만 건 중 부고장·청첩장 같은 지인 사칭형이 24만 건이었다고 발표했어요. 부고를 보낼 때는 링크 없이 텍스트로 보내고, 받았을 때는 모르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보낸 사람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참고 자료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부고 쓰는 법
  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부고 예문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별세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향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나이 계산)
  6. 정책브리핑(2024-10) — 지인 사칭 스미싱 주의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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