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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 민법 5가지 방식과 무효가 되는 실수

작성 2026.09.29 · 업데이트 2026.10.05 · 출처 7곳 확인

유언은 정해진 방식으로만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으로만 인정해요(제1060조·제1065조).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언할 수 있어요.

방식별 요건

① 자필증서: 유언 내용 전부(전문)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무인도 가능). ② 녹음: 유언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해요. ③ 공정증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해요(공증 수수료 발생). ④ 비밀증서: 봉인한 유언서를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하고 봉투에 제출일을 적은 뒤 각자 서명해요. ⑤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 검인을 신청해야 해요.

공정증서 유언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위험이 가장 낮아요.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해요.

자필 유언이 무효가 되는 흔한 실수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도장만 찍은 경우, 날짜를 "연·월"만 쓰고 "일"을 빠뜨린 경우,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곳과 구별될 만큼은 적어야 해요. 내용을 고칠 때는 고친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제1072조).

유류분과 최근 법 개정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이에요.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 등은 헌법불합치로 보고 개정을 요구했어요. 이후 자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2월에는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법무부 발표).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언의 방식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언의 검인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
  6.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2024-04-25) 유류분 결정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구하라법 시행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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