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할 때, 앞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는 제도예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로,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돼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덜어 주는 의료행위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관은 보건소·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복지관·비영리단체 등이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지역별로 찾고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작성 후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의향서를 썼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해야 의향서 내용대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거나,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요. 이후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쓰면 그 내용이 우선해요.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할 때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쓰는 문서예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병원에서 등록해요.
의향서가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똑같이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가족과 뜻을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해요.
철회·조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가능해요. 본인은 언제든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거부될 수 있어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로 2026년 10월 5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3,568,977명이에요. 2025년 8월 300만 명을 넘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온라인 등록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을 밝혔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