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통계에 따르면, 상조상품 계약자는 1,107만 4천 명으로 집계됐어요. 국민 5명 중 1명이 상조에 가입한 셈이에요. 가입자가 미리 낸 선수금도 11조 2,426억 원에 달해요.
숫자로 보는 상조 시장
- 상조상품 계약자 1,107만 4천 명 —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의 97.9%
- 선수금 11조 2,426억 원 — 전체의 99.0%
-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사 (6월 말 기준, 3월 말보다 2개사 감소)
선불식 할부거래에는 상조 외에 여행·가정의례 상품도 있지만, 사실상 상조가 시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입자 10명 중 9명은 대형사에
계약자 10만 명 이상을 관리하는 대형사는 17개사인데, 이들이 관리하는 계약자가 1,027만 명(90.8%), 선수금이 10조 2,189억 원(90.0%)이에요. 업체 수로는 4분의 1도 안 되는 대형사에 시장의 90%가 몰려 있는 구조예요.
시장이 커지는 동안 업체 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경쟁에서 밀린 중소형사가 폐업하거나 대형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재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사가 사라지고 어디로 흡수됐는지는 상조스캔의 [폐업·인수합병 지도](/institute/mergers)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선수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지급보증 또는 공제조합 공제계약 방식으로 의무 보전해야 해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누적 납입액의 5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https://www.mysangjo.or.kr)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액을 그대로 인정받아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다만 나머지 50%는 보호되지 않으니, 가입 전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가입 전 확인할 것
- 선수금 보전방식과 보전기관 — 은행 예치인지 공제조합인지, 어느 기관인지
- 지급여력비율 — 회사가 선수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
- 가입자 수 추이 —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인지
상조스캔 [회사 비교](/companies)에서 공정위 공시 기반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통계를 다룬 상조장례뉴스 보도(2026. 8. 20.)를 참고해 상조스캔이 정리했어요. 원문은 [상조장례뉴스 기사](https://www.s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5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