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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2026. 08. 01

대노복지사업단 폐업 — 가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 4가지

8월 1일 폐업한 대노복지사업단, 납입금 50% 보상 신청 방법과 내상조 그대로 활용법, 조심해야 할 사기 전화까지 정리했어요.

대노복지사업단이 2026년 7월 1일자로 폐업했어요(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준). 이름이 비슷한 «대노복지단»은 별개 법인으로, 폐업하지 않고 정상영업 중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가입 중이셨다면 놀라셨을 텐데, 납입한 돈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보상 절차가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돼요.

1. 내 납입금의 50%는 법으로 보호돼요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해요. 대노복지사업단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폐업이 확정되면 조합이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요.

2. 소비자피해보상 신청하기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kmaca.or.kr) 공지사항에서 "대노복지사업단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 조합이 등록된 가입자에게 보상 안내(우편·문자)를 보내지만,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신청에는 신분증과 납입 증빙(계약서·통장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고, 보상금은 신청 계좌로 지급돼요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지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3. '내상조 그대로'로 서비스 이어받기

현금 보상(50%)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참여 상조회사로 옮기면서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여 업체에 따라 납입금 전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상조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다면 현금 보상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와 조건은 공정위·공제조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이런 전화는 조심하세요

폐업 직후에는 가입자 명단을 노린 영업 전화가 많아져요.

  • "폐업 보상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전화
  • 공제조합·공정위를 사칭하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 보상 신청에는 어떤 수수료도 들지 않아요. 돈을 먼저 요구하면 사기예요

숫자가 보내던 경고

상조스캔 데이터 기준으로 대노복지사업단의 지급여력비율은 52%, 대노복지단은 21%였어요. 공정위가 권고하는 기준(1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죠. 지급여력비율은 "회사가 문 닫아도 고객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상조 가입 전에는 가격보다 먼저 지급여력비율과 선수금 보전 방식을 확인하세요. 상조스캔 회사 목록에서 74개 등록 업체의 공시 수치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사 백성민에게 물어보시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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