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7/16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부터 시행···반복 법 위반 제재 강화
📝 상조스캔 3줄 요약
온라인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 되며,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상조회사가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 청약철회 방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 등을 하면 강화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부 준법관리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답니다.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