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9/14
모두펫그룹(모두펫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과태료 부과
📝 상조스캔 3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펫그룹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23건의 해약환급금 약 3억3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공정위는 미지급 환급금과 함께 3영업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미 등록이 취소된 업체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당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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