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9/09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감경기준도 축소
📝 상조스캔 3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부터 10%씩 가중되어 3회 이상이면 50%까지 올라가며,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으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감경 기준도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해요. 이 개정안은 8월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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