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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9/07

상조상품 홍보 결합한 성희롱 예방교육…인권위 “실적 인정 제한해야” 상품 판매와 법정교육 분리 권고…민간…

📝 상조스캔 3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기업에서 상조상품 홍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한 사례를 발견했어요. 인권위는 상품 판매와 교육을 분리하고 이를 법정 의무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어요. 또한 민간 교육기관과 강사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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