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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9/01

‘해안선 5㎞’ 기준만 덜렁…관리 공백에 멍드는 해양장례 현장

📝 상조스캔 3줄 요약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해양 산분장은 해안선 5㎞ 이상에서만 가능하지만, 산분 장소와 방법만 규정되고 대행업체의 등록·운항 검증 체계가 부족해 관리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인천에서는 기준 거리보다 가까운 해역에서 불법으로 산분한 업체 5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업체 신고·등록제와 GPS 항적 기록 의무화 등 유족 보호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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