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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8/20

상조회사 자금, 대주주 사금고처럼 못 쓴다…할부거래법 국회 통과

📝 상조스캔 3줄 요약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으로 상조회사가 대주주에게 빌려주거나 보증해주는 자금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돼요. 한도를 초과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정위에 보고해야 해요. 또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을 더 투명하게 감시하고 소비자 정보를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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