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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8/21

할부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조업계 ‘규제 부담’ 대폭 커진다

📝 상조스캔 3줄 요약

국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조업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에요. 지배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시 실태조사권을 신설하며, 영업정지 사유도 8개에서 31개로 늘리는 등 회계·해약기록·공제조합 감독까지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행 후 추가로 1년의 정리기간이 주어집니다.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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