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상조신문· 07/01
상조회사 부금선수금,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은 ‘결제 예상 시점’ 회계기준원 신속 질의회신 공개…장례서비스…
📝 상조스캔 3줄 요약
회계기준원이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선수금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어디에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어요. 12개월 이내에 장례서비스 제공이나 환급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남을 부분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면 되며, 여기서 '결제'는 현금 지급뿐 아니라 장례서비스 제공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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