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상조신문· 07/06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 대상 2차 피해 주의보 보상 대행·전환 가입 내세운 영업 주의…‘내상조그대로’ 공식…
📝 상조스캔 3줄 요약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들이 보상 대행이나 전환 가입을 명목으로 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피해보상이나 전환 가입 관련 연락을 받으면 공제조합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납입금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 제도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의심스러운 연락에는 계좌이체나 추가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공식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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