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8/04
거래처 조의금 증빙 특례 30만원으로…장례비 결제와는 구분해야
📝 상조스캔 3줄 요약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관계자의 장례에 지급한 조의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다만 영수증 없이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부고장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조의금과 장례식장 비용, 상속세 신고 때의 장례비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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