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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8/03

거래처 조의금 증빙 특례 30만원으로…장례비 결제와는 구분해야

📝 상조스캔 3줄 요약

2026년부터 기업이 거래처 관계자 장례에 지급하는 조의금의 세금 공제 한도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요. 다만 영수증 없이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부고장·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또한 조의금과 장례식장 비용은 구분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때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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