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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7/02

상조회사 부금선수금, 유동·비유동 분류 기준은 ‘결제 예상 시점’

📝 상조스캔 3줄 요약

상조회사가 고객에게서 미리 받은 부금선수금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12개월 이내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 부분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회계기준이 공개됐어요. 이 기준에서 '결제'란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 제공도 포함되므로, 상조회사들은 과거 행사율과 해약률, 고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수금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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