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7/31
할부거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선불식 할부거래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상조스캔 3줄 요약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조회사의 거래기록 보존을 의무화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