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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받는 돌봄 — 재가요양 안내

어르신 돌봄이 필요하다고 바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살면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가 장기요양보험의 절반을 차지해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치매전담까지, 상황에 맞는 형태를 고르면 시설 입소를 늦추거나 피할 수 있어요.

🔍 재가요양 3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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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집으로 와요

  • 요양보호사가 정기 방문
  • 신체활동·가사 지원(식사·목욕·청소)
  • 하루 몇 시간 단위 이용
  • 방문목욕·방문간호와 병행 가능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돌봄만 받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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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치매전담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어르신 유치원)
  • 송영 차량으로 등·하원
  • 치매전담형 — 치매 특화 프로그램·인력
  • 가족의 일·휴식 시간을 확보

낮에는 센터, 저녁에는 집 — 가족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요

📌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일부예요.

2.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쓸 수 있어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을 조합해 이용해요.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공단 지사나 센터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빨라요.

3. 돌봄이 깊어지면 다음 단계로. 재가요양으로 어렵다면 요양원(시설급여)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으로 이어져요. 단계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지니 미리 흐름을 알아두세요.

이제 직접 비교해 보세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치매전담 기관을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요. 국민건강보험공단(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세요.